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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10대 여학생 성폭행·협박한 20대男 징역형

등록 2015.01.02 14:11:44수정 2016.12.28 1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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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최태용 기자 = 법원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2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29)씨와,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명모(29)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3살)양에게 3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의한 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때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과 A양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통해 A양을 협박한 혐의다.

 이후 최씨는 같은 달 10일 동영상 유포를 미끼로 A양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으며, 이날 명씨를 같은 모텔로 불러 A양이 명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최 씨는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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