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던 남성 둔기로 때리고 금품 훔친 50대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 10분께 부산 중구의 한 건물 창고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63)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현금 42만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자(75·여)는 이날 술에 취한 B씨를 창고에 데려다 주고, 수상한 사람이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잠시 후 다시 창고를 확인해보니 창고 유리가 깨져 있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119에 연락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중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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