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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몇십만원 중개 수수료 아끼려다'…부동산 직거래 주의할 점은?

등록 2015.01.25 06:00:00수정 2016.12.28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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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2014년 신학기 시작을 앞둔 1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앞 길 벽면에 자취방과 하숙집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들이 가득 붙어 있다. 2014.02.16.  choswat@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회사원 윤승관(32)씨는 최근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원룸을 구했다. 회사까지 걸어서 10여 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곳이다.

 대학을 다닐 때부터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살 집을 구해 본 경험이 있는 윤씨에게 직거래는 중개업소를 거치는 것보다 더 익숙하다.

 윤씨는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자 직접 방문해 물은 잘 나오는지, 사진과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집주인과 직접 임대계약을 맺었다.

 윤씨는 "지갑 사정이 얇은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20~3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며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매물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20~30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의 최대 장점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아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여러 매물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턱없이 비싼 집값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젊은 층의 수요가 점차 늘면서 부동산 직거래 관련 사이트나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도 덩달아 증가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만 2400여 개에 달한다.

 또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임대 등 매물도 점차 다양해졌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1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계약서를 대필해주기도 한다.

 이 처럼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1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법적 안전장치가 마땅히 없다 보니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게 아니라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이중계약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가압류를 당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허위 매물이거나 중개업자가 내놓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허위 매물이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올린 매물로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고객들을 위해 허위 매물로 의심되거나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확인 작업을 거쳐 임의로 삭제시킨다"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거주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확인한 뒤 주민등록증 대조를 통해 실제 소유자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

 대리인이 경우 실소유주와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해 증빙서류를 갖춰놔야 한다.

 특히 직거래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일 경우 대부분 허위 매물이다. 또 한 아이디로 여러 개의 매물을 올려놓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박기훈 변호사는 "거래에 앞서 등기부상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매도인이 실소유주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직거래시 벽지나 전기, 가스 등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따로 문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집주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인근 공인중개소에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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