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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피고인에 연락 게을리한 공시송달 재판 무효"

등록 2015.01.25 09:00:00수정 2016.12.28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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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소재를 알 수 없는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채 재판을 한 법원의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김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에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김씨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김씨의 다른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김씨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김씨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소재탐지촉탁)을 해 김씨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김씨의 직장 전화번호로도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11월 광산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가로챈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도 "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김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되자 공시송달을 통해 소환장 등을 보낸 뒤 불출석 상태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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