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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주도 설 성수품 위생·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

등록 2015.01.25 08:44:07수정 2016.12.28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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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식약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행정시와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포장육으로 생산ㆍ판매 행위 ▲농축수산물·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사과·배·대추·고사리·도라지·옥돔·조기·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도 수거해 중금속·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도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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