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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양군-수자원공사, 돈·땅 놓고 '기싸움'

등록 2015.01.26 09:35:23수정 2016.12.28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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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중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늘어난 추가 사업비 부담과 옛 단양지역 상가용지의 저수구역 제척을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단양 수중보 건설과 관련해 단양군과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좌안 사면 보강·내구성 확보·강화된 설계기준 반영·어도 위치 변경 등으로 증액된 179억원을 군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군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수중보 포기도 검토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반면 단양군은 수중보는 이주 당시 정부의 약속인 호반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국가하천에 건설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비로 시행하는 게 맞다는 견해다.

 단양군과 법적 근거도 없이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추가비용 부담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옛 단양지역 상가 용지를 놓고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옛 단양지역 상가용지는 충주댐 건설에 따라 1985년 단양 군청 소재지를 신단양으로 옮긴 후 단성면 상방리·하방리 잔여 세대가 생계 대책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상가를 지어 사용 중이다.

 지역 주민과 단양군은 이 용지를 용도폐지(댐 저수구역에서 제외) 후 개별 분양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30년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2006년 배수영향선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군은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입장이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에 용도폐지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민선 6기 공약 이행과제로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에도 불만이다.

 현재 전국 24개댐 평균 금액을 주변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군은 현행 방식을 변경해 해당 댐 수익금은 해당 지역 주변에 배분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댐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취약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을 지원금을 결정하고, 지원사업비의 8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도록 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단양군은 이 같은 충주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군은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통해 충주댐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과 관련한 군정방침과 각종 대응전략 총괄, 단양 수중보 건설과 관련한 사항 심의, 충주댐 저수구역 중 활용가능 부지 제척요구 협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배분금 증액 방안 강구 등의 역할을 한다.

 지난 23일에는 단양군청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수중보 전액 국고 시행, 상방리·하방리 상가용지 용도폐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 방식 개선 건의 등 군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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