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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檢, '불법 정치자금 의혹' 신학용 의원 소환

등록 2015.01.26 10:47:38수정 2016.12.28 1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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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신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15.01.26.  choswat@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강지혜 기자 =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5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3분께 검찰청사에 도착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일 없다.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의 돈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공천 대가성 의혹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5개월만에 조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착잡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당내 공천 등을 대가로 전·현직 보좌진들의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조계자(50·여) 인천시의원과 이도형(40) 인천시의원 등은 매월 급여 중 수백만원 안팎씩 떼어내 신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은 경위와 신 의원의 지시 여부, 보좌진이 반납한 돈의 사용처, 지방선거 공천 등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신 의원이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출석을 통보했으나 신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모두 불응했다.

 다만 신 의원 측은 의원실 경비 등으로 지출했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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