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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상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1만202건 적발

등록 2015.01.27 06:00:00수정 2016.12.28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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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운송 등 40건 고발, 운송·주선업체 22건 허가취소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만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도 하반기(2만279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밤샘주차가 1만8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한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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