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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업자 살해·화장한 부동산업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등록 2015.01.27 11:36:38수정 2016.12.28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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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동업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까지 불태운 부동산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업자 최모(50)씨와 공범 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최씨는 징역 20년을, 조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시신을 소각할 시설을 미리 설치한 뒤 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는 등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동업자인 김모(48)씨와 경주 서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압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김씨를 둔기로 쳐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해 둔 가마를 이용해 시신을 불태우고 남은 유골을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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