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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될 듯… 알뜰폰 시장 점유율 10%↑ 추진

등록 2015.01.28 12:00:00수정 2016.12.28 1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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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경품공세가 이어지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을 찾은 고객들이 휴대폰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2014.12.12.  bluesoda@newsis.com

미래부, '2015년 업무계획' 발표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 가입비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알뜰폰이 활성화돼 통신요금 경쟁이 더욱 불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1분기내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고, 연내 알뜰폰 시장점유율 10%이상을 목표로 한 활성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1분기 내 이통사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2015년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비 전면 폐지에 따라 가계통신비가 지난해보다 1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 대상의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시기를 2016년 9월까지 연장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7.9%에서 10% 이상 높이기로 했다. 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범위를 기존 소매상인 이동통신사에서 도매상인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한다. 기존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상호접속료 제도도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상호접속료란 발신 쪽 사업자가 수신 쪽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의 경우에도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라 요금, 품질, 서비스 등 본원적인 통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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