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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일감주기'…공무원 업체 선정 개입 정황

등록 2015.01.29 07:54:05수정 2016.12.28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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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시 도시개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도시개발조합 측의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시의 수상한 업체변경 요구에 따라 조합 측이 실시한 감리업체 선정 재입찰에 담당 과장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회사가 참가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8월 12일 검단 3지구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시는 조합설립을 인가하면서 이들이 제출한 정관도 함께 승인했다.

 정관에는 도시계획 업체와 감리업체, 감정평가사 등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감리 용역업체에 대해 지난해 3월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한 4곳 중 1곳을 감리업체로 선정했다.

 조합 측은 같은해 4월 22일 도시개발 조합 총회를 열고 정관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했다.

 시 개발계획과는 업체 선정 결과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지난 7월 2일 최종 인가했다.

 문제는 이후 인천시가 도시개발 조합 측에 업체 변경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조합 측은 지난해 8월 29일 감리업체 선정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는 시의 요구에 따라 참여업체 관련 서류를 시에 냈다.

 하지만 시는 9월 22일 공문을 통해 감리업체 선정 방법이 정관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체 재선정을 요구했다.

 정관에는 용역 업체 선정시 시행세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했지만, 조합 쪽이 업체선정을 위한 시행세칙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가 밝힌 '업체 재선정' 이유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했지만 가격만 놓고 따지게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했다며 업체 재선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감리업체를 재선정하기로 하고 시청에 공문을 보내 '참관인 파견'을 요청했다.

 시는 검단 3지구 도시개발조합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 공무원을 업체 재선정을 위한 면접 참관인으로 파견했고, 참관인은 면접 점수에 날인까지 했다.

 이번 경쟁 입찰에는 J업체와 D업체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공교롭게도 J업체에는 면접 과정에 참관인으로 참여한 해당 공무원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으며, D업체는 당시 업체 재선정을 요구한 개발계획과장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친인척과 자신의 상관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면접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셈이다.

 다만 조합이 다시 실시한 감리 업체 공개 입찰은 해당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로 선정은 결국 무산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시의 수상한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즉 인천시가 문제삼은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은 상위법 상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도 "민간 주도 개발 사업에 공무원이 업체 선정과정에 참관인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월권으로 볼 수도 있는데, 더구나 공무원이 아들과 친인척이 근무하는 업체에 대한 면접에 개입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리업체 재선정 입찰에 참여한 J업체 관계자는 "인천시 공무원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게 확인한 뒤 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당시 개발계획과장으로 근무하던 과장의 아들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D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아버지 또한 해당 과장이 맞다"고 털어놨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시 쪽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시의 공문에 인천시에 참관인을 시에 요청한 것"이라면서 "참관인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가 친인척 관계인 것과 당시 과장의 아들이 D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뉴시스는 해당 과장과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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