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옛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죄형법정주의에 위배"
헌재는 29일 "옛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옛 도로법 86조는 양벌규정에 관한 것으로 '법인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에 대해서도 종업원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이모씨는 종업원이자 자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장모씨가 2002년 5월 트럭을 운행하던 중 검문소에서 운행제한(과적) 위반여부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심을 담당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옛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은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의 책임주의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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