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안줘도 된다

등록 2015.01.30 06:00:00수정 2016.12.28 14:30: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0일 이내 땅주인 이의신청 없을 시 '경작 사실'로 처리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이른바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임차농민이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했는데,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도장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장갑' 지급 사례를 조사한 결과, (농지소유자)부재지주 658건 중 도장값 명목으로 41건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이 개선된다.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한다.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는 '미지급용지'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