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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최고 징역 2년6개월…"CJ푸드빌 무죄"

등록 2015.01.30 14:45:51수정 2016.12.28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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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4.05.26.  bjko@newsis.com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4.05.26.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법원이 지난해 5월 6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발주업체인 CJ 푸드빌을 제외한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재순)은 30일 고양터미널 화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씨와 방재주임 연모(45)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모(51)씨와 배관 작업자 장모(46)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8명에게만 혐의를 인정했다.

 소방 관련 행정법규만 어긴 업체 직원 등 4명과 하도급 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 등 직원 2명,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55)씨 등 2명, 수급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과 관련해서는 직원 양씨 등에게 소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인 주의업무만 있어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4.05.26.  bjko@newsis.com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4.05.2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하루 이용객이 평균 1만명을 넘는 고양종합터미널 공사에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필요한데 일정을 앞당기려 무리하게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CJ 푸드빌 직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CJ푸드빌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양 씨 등은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난 불로 사상자 69명과 재산피해 5백억 원을 낸 이유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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