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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무속인 성폭행하려다 급소 맞고 병원간 50대 영장

등록 2015.02.25 09:10:53수정 2016.12.28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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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 한 A(57)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 남구의 한 무속인 집에서 B(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급소를 발로 차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배달시킨 떡이 온줄 알고 출입문을 열었는데 A씨가 갑자기 성폭행하려해 급소를 발로 걷어차고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지인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에게 급소를 맞은 뒤 고통을 참고 집에서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눈썹 부위 등에 부상을 입고 스스로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집으로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안 봐줘 홧김에 몸싸움을 벌였으나 성폭행하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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