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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무효"

등록 2015.02.26 06:00:00수정 2016.12.28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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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출범한 공익재단이 내부 갈등으로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은 재단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정모씨 등이 행정자치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을 상대로 낸 임원임명처분 및 법인설립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원을 승인제로 선임하기로 했음에도 안정행정부와 지원위원회가 임명제를 요구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개표집계를 하는 등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 자체에 하지 않고 '정관 서명자'라는 별도의 명부에 기명날인을 받았다"며 "정관에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재단법인은 정관작성과 기명날인이 무효이므로 법인설립허가처분은 위법하다"며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함으로 설립허가와 임원임명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정식 출범하게 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유해발굴 사업과 학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재단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기구인 지원위원회가 설립됐고 정부와 기업 등이 나서 수십 억원의 기금까지 출연했다.

 하지만 재단 설립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2012년 3월 설립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재단 설립을 추진하던 중 당시 안전행정부가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준비위원회는 토론 끝에 비밀투표를 진행, 승인제 방식으로 임원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안전행정부가 재차 임명제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임명제에 관한 찬반 투표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으나 투표 개표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투표 결과 임명제로 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준비위원회는 일부 준비위원을 반발에도 폐회를 선언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법인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임명제를 반대하던 일부 준비위원들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임원 임명처분과 법인설립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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