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피하기 위해 허위 주소 등록 벌금형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7월 신상정보제출서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적어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신상정보 제출서에 허위 주소를 기입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사실이 적발된 후로도 1년 6개월 가까이 신상정보 등록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은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이전하고,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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