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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영란법-진짜 장그래법 2월 임시국회 처리해야

등록 2015.02.28 16:05:19수정 2016.12.28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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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은 여야 법사위원들이 검토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무위 원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특별법은 여야 지도부가 이미 2월 국회처리를 합의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장그래 4법'과 CCTV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담배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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