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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원창묵 원주시장 항소심 첫공판…'창과 방패' 맞선 형국

등록 2015.03.04 07:00:00수정 2016.12.28 1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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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김영준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4일 춘천고법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공판이 원주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원창묵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기찬 강원도의원에 대해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춘천) 제1형사부이기 때문이다.

 반면 원창묵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은 지난 2011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을 엮임한 대형 로펌의 고문 변호사로 현 재판부의 직속상관이기도 하다.

 명륜동 박 모(48)씨는 "무엇이든 뚫는 창과 무엇이든 막아낼수 있는 방패가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전관예우냐 재판부의 선례냐가 이번 공판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법조인 관계자는 "직속상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이번 공판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지켜볼만한 대목"이라며 "대법원 상소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과 같은 선고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원주시 한 공무원은 "자기방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들 스스로 자중하고 지금은 춘천고법 결정을 존중할 때"라고 전했다.

 이기찬 전 도의원에 대해 현 재판부는 "이미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고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고식적 제재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태도나 풀어진 선거질서를 다잡기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창묵 시장은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음에도 지난 6·4 지방선거 공보물 정보공개란에 이를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02년과 2006년, 2010년, 2014년 등 총 4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2002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90만원, 2007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12월31일 전과사실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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