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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내용①]처벌 수위는…100만원 초과 수수 형사처벌

등록 2015.03.03 18:24:23수정 2016.12.28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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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이 재석 247인, 찬성 22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03.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곽치원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3일 소위 '김영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직무관련성과 상관 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사립교원과 언론 종사자까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가결 처리했다.

 전날까지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회동을 수차례 갖는 등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겪어왔다. 그 중 쟁점이 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처벌 조항'이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직무관련성'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대로 기존 정무위원회 안을 따르기로 했다.

 공직자 및 사립교원과 언론종사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를 여러차례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이중장치를 뒀다.

 또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다. 여당은 이를 두고 '가족 해체법'이라며 삭제를 요구했으나, 여야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신고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및 사립교원과 언론종사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정청탁금지에 대한 처벌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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