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이후 전국에서 5명 석방…올해 4명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혀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5.02.26. [email protected]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존폐 논란을 일으켰던 간통죄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인원은 총 9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위헌 결정으로 형 집행 근거가 사라지면서 즉각 석방됐다.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간통죄 헌재 판단 어떻게 달라졌나 [email protected]
그외 다른 1명은 간통죄 말고도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풀려나지 못했다. 현행법은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1까지 가중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석방되지 않은 1명은 간통죄와는 다른 시점에 별개의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기를 채워야만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석방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라며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역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판단 [email protected]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수 의견을 통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은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처벌된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8년 10월31일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10명에 불과해 보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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