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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선]'우버X 종료'... 배수진을 협상카드로 빼든 우버

등록 2015.03.06 16:58:59수정 2016.12.28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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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불법 논란에 휩싸여 온 우버 테크롤노지 코리아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 운전면허가 없는 일반인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엑스(uberX)' 종료를 협상카드로 빼들었다.

 한국에서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와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세에 몰리자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 서울에 진출한 후 국토부, 서울시 등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우버코리아는 우버 서비스를 카풀의 일종인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규제와 단속에 나섰다. 개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처럼 영업을 할 수 있는 데다 우버에 등록된 차량은 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해당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우버코리아는 한 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우버코리아는 우버 서비스 등록 차량의 운전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기사 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택시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감차정책과 배치되고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거부했다.

 우버코리아는 우버엑스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며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우버코리아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며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우버엑스의 유료 전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무료 서비스 전환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유료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한 리무진 서비스 '우버블랙'도 도마에 올랐다.

 소송 피로도가 가중된 것도 우버엑스 종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버코리아는 2013년 9월 서울시가 우버코리아를 불법 택시 영업 혐의로 고발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여기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말 우버코리아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해왔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우버코리아를 형사고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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