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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오피러스 급발진 소송…운전자 패소 확정"

등록 2015.03.30 10:08:10수정 2016.12.28 1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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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운전자가 "기계 결함에 따른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이 사건 승용차의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증거와 사정상 승용차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목격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직후 현장에는 운전자의 구두가 운전석 가속 페달 부근에 있었으며 그 구두 밑창에는 가속 페달의 표면과 유사한 자국이 남겨져 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승용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제동장치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우리 소비자보호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국토교통부 등의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의 부인 김모(62)씨는 2010년 3월26일 경기도 포천시 축석고개 방향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2010년식 오피러스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콘크리트 담벽을 들이받은 뒤 폭 6m 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졌고, 김씨를 포함한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윤씨 부부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모두 "윤씨 부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차량 전자제어장치(Electric Control Unit, ECU)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국내외에서 아직 검증되거나 인정된 바 없는 가설일 뿐, 이 사건 승용차의 ECU에 허용된 수치를 넘는 기공이 존재해 크랙(crack, 균열)이 생겼다거나 전기적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김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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