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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변협, 회원들에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 배포

등록 2015.03.30 17:56:22수정 2016.12.28 14: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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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제한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최종근무지 사건수임…과태료 200만원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검사 출신의 A변호사는 2012년 2월27일 경남 소재 검찰청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했다. A변호사는 이후 자신이 퇴직한 경남지역의 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혼사건을 수임하고 이듬해 2월26일 해당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최종 근무지 관할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2013년 2월26일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기간인 퇴직 후 1년 경과를 단 하루 앞둔 날이었다. 대한변협은 A변호사에게 지난달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A변호사처럼 변호사법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사례를 모은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를 30일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회원 변호사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전관예우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인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 위반을 비롯해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 특정 사례와 관련한 수임유인 서신 배포, 법무법인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용 제출의무 위반 사례 등이 포함됐다.

 서울 지역에서 자신 명의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B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혼, 지적재산권,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문분야로 기재해 변호사 업무를 광고했다가 지난해 6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확정 받았다.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재산세 관련 소송의뢰를 유인하기 위해 우편물 배포 등의 광고를 한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대한변협은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개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변호사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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