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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화비 연체됐다" 中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 철창행

등록 2015.03.31 06:00:00수정 2016.12.28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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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유모(30)씨 등 2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과 경찰로 신분을 속인 뒤 "전화비가 연체됐다"며 피해자 이모(72)씨로부터 2000여만 원을 뜯어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인출·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에게 "큰 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다"며 여의도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둘 것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씨가 112에 신고했으며, 신문지 뭉치가 담긴 가짜 돈 봉투를 넣어두고 잠복하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이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은행에서 400여만 원을 인출하고, 적금 1600만원을 해지 하려던 찰나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없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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