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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속道 통행료 '최종요금소에서 한 번만'…내년 9월 시행

등록 2015.03.31 11:00:00수정 2016.12.28 1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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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설 연휴 나흘째인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이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02.21. photo1006@newsis.com

국토부·도공·민자법인 간 실시협약 체결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내년 9월부터는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할 때, 하이패스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에 걸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테면 현재 서울~광주 간 차량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 4회 정차하면서 매번 통행권을 뽑아 요금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12월 도로공사 및 민자법인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스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참여사 간 구축비 분담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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