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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강제추행 혐의' 아프리카 난민 5년만에 무죄 확정"

등록 2015.03.31 14:51:27수정 2016.12.28 1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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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강제 출국 당할 것을 우려해 잠적했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프리카 출신 난민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 난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음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겨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본국에서 경찰 신분으로 야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자 우리나라 경찰이 초청한 '한국전쟁 60주년 UN참전국가 기독경찰초청 문화탐방'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고 잠적했다.

 이후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A씨는 결국 같은해 10월 자신을 잡으러 온 서울지방경찰청 경목실 세계경찰선교회 소속 B(38·여)씨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당시 A씨는 경찰 관계자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며 B씨 등은 이를 막기 위해 대치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양손으로 끌어안았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B씨 등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3년 전 법무부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현재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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