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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외국촬영 영상 저장 디스크, 수입신고 대상"…'베를린' 제작사 관세소송 패소

등록 2015.04.12 09:00:00수정 2016.12.28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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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국 촬영을 위해 가져나간 공(空) 디스크에 영상물을 저장해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이를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영화 '베를린' 제작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당시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디스크의 경우 수입 당시 영상물이 수록된 상태였으므로 '영상이 수록된 디스크'로서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세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가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라는 점에 비춰볼 때 영상물이 수록된 디스크를 들여온 영화 제작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영화 제작사가 사용한 외국 촬영 비용 30억원 중 국내 제작진과 배우가 활동하는 데 소요된 비용 8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2억원이 과세가격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2억2000여만원과 가산세 6600여만원을 부과한 세관 당국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영화 '베를린' 제작사인 A사는 지난 2012년 4~6월께 독일과 라트비아에 있는 현지 프로덕션 업체와 함께 외국 촬영을 진행했다.

 외국 촬영 당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인 A.T.A.까르네(아타카르네·무관세 통행증)를 이용해 디스크를 반출했던 이 제작사는 촬영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A.T.A.까르네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왔다. 즉 관세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관세 당국은 이 제작사가 아무것도 수록돼 있지 않은 빈 상태의 디스크를 외국으로 들고 나갔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했으므로 이 디스크를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디스크는 A.T.A.까르네를 이용해 반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하고, 이 디스크의 가격에는 외국 촬영에 들어간 비용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이 제작사가 외국 촬영에 사용한 30억원 중 당시 국내 제작진에게 들어간 비용 8억여원을 뺀 나머지 22억원을 과세가격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2억2000여만원과 가산세 6600여만원 등 모두 2억8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제작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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