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가치 부풀려 100억대 불법대출 40대 실형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해산되는 등 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0년 6월 11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청주의 J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짜고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49차례에 걸쳐 총 114억36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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