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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담보 가치 부풀려 100억대 불법대출 40대 실형

등록 2015.04.18 08:25:07수정 2016.12.28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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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 기소된 대출 알선 브로커 조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해산되는 등 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0년 6월 11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청주의 J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짜고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49차례에 걸쳐 총 114억36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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