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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기간내 제출된 항소이유서…변론 재개 않고 판결하면 위법"

등록 2015.04.20 06:00:00수정 2016.12.28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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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변론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피고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재판부는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항소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므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 김씨의 주장에 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심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김씨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했고 지난해 12월10일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새롭게 선임된 김씨의 변호인은 같은달 18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마감일인 29일에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선고기일만 연기한 뒤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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