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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 여친 사진 길가에 뿌린 50대 집유

등록 2015.04.21 15:48:48수정 2016.12.28 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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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반라 사진을 길가에 뿌리고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1일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애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애정이 식으면 미련 없이 놓아주는게 순리이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려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너그럽게 보내주고 미련을 버릴 것을 믿고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하며, 법은 두 번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A씨의 집 근처 길가에 속옷을 입고 있는 A씨의 사진 등을 뿌리고, A씨의 집 앞대문에 던져둔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A씨의 집 앞에 '전화하지 않으면 친오빠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적은 용지를 둔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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