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사진 길가에 뿌린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1일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애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애정이 식으면 미련 없이 놓아주는게 순리이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려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너그럽게 보내주고 미련을 버릴 것을 믿고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하며, 법은 두 번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A씨의 집 근처 길가에 속옷을 입고 있는 A씨의 사진 등을 뿌리고, A씨의 집 앞대문에 던져둔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A씨의 집 앞에 '전화하지 않으면 친오빠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적은 용지를 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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