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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연극제, 감사원에 청구자료 제출…예술위 센터 상대로

등록 2015.04.23 10:42:08수정 2016.12.28 14: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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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극제, 감사원에 청구자료 제출(사진=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서울연극제, 감사원에 청구자료 제출(사진=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공연예술센터를 공익감사하기 위한 청구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공익감사청구서 청구를 위한 청구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 뜻을 모아야 한다.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아르코예술극장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준 서울연극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약 350명이 구성됐다"면서 "지난 22일 청구자료를 냈다"고 알렸다.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는 공연예술센터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이상을 발견한 3월1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전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폐쇄 기간인 4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가 안전 점검에 대해 안전을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인지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와 함께 센터가 운영하는 모든 극장에 대해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4월10일까지 관리 및 안전점검이 진행됐는지도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가 실시되면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예술위는 서울연극제 개막식 전날인 지난 3일 서울연극제를 여는 서울연극제집행위원회 등에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 구동부의 중대한 이상으로 긴급 점검과 보수를 위해 11일부터 5월17일까지 폐쇄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극장은 '제36회 서울연극제'의 주요 공연장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연극제는 예술위를 보이콧했다. 이곳이 대신 제시한 극장 대신 자체적으로 공연장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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