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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유족 "승무원 항소심 지나치게 선처한 듯"

등록 2015.04.28 11:51:02수정 2016.12.28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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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15.04.28.  hgryu77@newsis.com

【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몸이 아프고, 경험이 부족하면 애초에 배에 타지 말았어야지…"

 28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대다수 승무원이 건강 등의 이유로 감형되자 이 같이 불만을 표시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중계법정에 나와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초췌한 모습으로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재판이 시작되자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이 선장 등 피고인의 얼굴이 나오자 긴 한숨을 쉬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유족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선원들에게 유리한 양형이 나오자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미치겠다 정말…"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이어 재판부가 이 선장에 대한 살인혐의를 인정하자 유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판결문을 읽던 서 판사가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울먹일 땐 방청석 한 켠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가족들이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5.04.28.  hgryu77@newsis.com

 이 날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1등 항해사 강모(43)씨 등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과 개인사정 등을 고려해 모두 1심 선고형량보다 2~20년 감형했다.

 일부 유족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한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아버지 전상준(45)씨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1심에서부터 살인죄는 인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선원들이 감형된 것에 대해선 많이 아쉽다"며 "재판부가 지나치게 선처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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