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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 무기징역 선고 배경은]

등록 2015.04.28 12:34:28수정 2016.12.28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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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15.04.2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15.04.28.  [email protected]

재판부, 1심과 달리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 없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승무원들은 모두 감형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 선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조치 없이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했다며 살인죄를 인정,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선장이 무기징역을 받게 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살인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퇴선 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며 "퇴선방송 지시에 수반되는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퇴선 방송 지시가 있었다면 해경 등에 대한 승객 구조 요청이나 승객들의 퇴선 상황 확인이 이뤄져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04.2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04.28. [email protected]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는 이 선장과 다른 승무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등 항해사 김모(47)씨가 사고 당일 오전 9시37분께 진도 VTS와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방송했는데"라고 교신한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는 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선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인명 구조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이 선장이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내방송에 따라 선내 대기하고 있던 400여명의 승객이 세월호에 남아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먼저 퇴선하는 등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호조치 포기, 승객을 방치한 채 퇴선한 행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야간 병원 응급실의 유일한 당직의사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방치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 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살인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결국 징역 36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나큰 비극을 초래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밝혔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04.2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04.28. [email protected]

 서경환 부장판사는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수많은 학생들, 생때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부모들, 극심한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 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공포와 슬픔을 안기며 국민 전체가 집단적인 우울증을 겪게 됐고 국가기관과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외신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30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12년으로 모두 감형했다.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이준석에게 묻는 대신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양형 조정과 책임에 따라 형을 차등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전날 청해진해운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시험 삼아 배에 승선한 1등 항해사(견습) 신모(34)씨와 조기장 전모(62)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퇴선 이후 해경을 도와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에 나섰던 하급 선원 박모(60)씨와 오모(58)씨도 각각 징역 2년으로 1심(징역 5년·15년)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선원의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승객 구조를 위해 취한 조치, 세월호에 승선하게 된 경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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