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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2보]세월호 선장·승무원 항소심 절차 마무리

등록 2015.04.28 15:13:04수정 2016.12.28 1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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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가족들이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5.04.28.  hgryu77@newsis.com

이준석 선장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기관장 등 간부 선원 살인 혐의 무죄  피해자 가족 "낮은 형량 반발…상고"

【광주=뉴시스】구용희 류형근 배동민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게 승객 등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른 일률적 형량이 아닌 승객 구조를 위한 조치 등 사고 전·후 행적과 승선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그 결과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는 사고 당시 선박 최고 책임자였던 선장 이씨의 무한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대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 400여명의 승객들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골든타임에 퇴선방송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며 이씨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씨는 승객 등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며 "이 권한과 지위는 누구에 의해서도 대신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퇴선 이후에도 승객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해경정(123정)의 선실로 들어가 버렸다"며 "심지어 사고 현장을 떠나 진도의 병원에서도 신원이 밝혀질 때 까지 스스로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구호조치 포기와 승객 방치, 퇴선행위(부작위) 등은 살인의 실행행위(작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간부 승무원으로서 이씨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원에 불과한 사정 등을 고려, 1심의 무죄(살인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 "선장 퇴선명령 없었다"

 그 동안 선장·승무원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퇴선명령 유무와 관련, 재판부는 "이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승객들에 대해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며 사실상 퇴선명령의 부재로 판단했다.

 이어 "퇴선방송 지시에 수반되는 조치가 없었다"며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선장과 1·2등 항해사 등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즉 해경이나 주변 상선 등 구조세력에 대한 승객 구조 요청, 비상부서 배치표상 퇴선 상황에 따른 조치, 승객들의 퇴선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선장·승무원 탈출 당시 이 같은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선방송 지시도 없이 퇴선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극심한 비난에 노출될 것을 우려, 이를 은폐하려는 내심의 동기가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2등 항해사 김씨가 오전 9시37분께 진도VTS와 '지금 탈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방송했는데' 라고 교신한 사실에 대해 "1심은 이 같은 교신을 유력한 퇴선방송 지시의 근거로 보고 있지만 교신과 달리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15.04.28.  photo@newsis.com

 이어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 하라는 표현은 '승객 전체'에 대해 이뤄져야 하는 '퇴선명령'과 부합하지 않은 표현이다"고 지적했다.    

 ◇ 대각도 조타 과실 인정안돼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고 당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의 조타과실(대각도 조타)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타과실은 1심에서 선박개조에 따른 원시적 복원성 악화, 화물 과적·고박불량과 함께 세월호 침몰의 3가지 원인으로 제시됐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조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선원 진술' '평소에도 조타를 조심히 했으며 달리 대각도 조타를 쓸 상황이 아니었던 점' '조타기의 고장이나 엔진, 프로펠러의 오작동 가능성' 등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의 형사책임을 지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4·16가족 "항소심 선고 불복…상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협의회는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은 당연하지만 승무원들의 양형이 왜 줄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한다는 마음 뿐"이라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까지 발족도 못하고 있다"면서 "가족들은 특조위에서 제시한 시행령이 받아들여지고 조사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중계법정에서 선장·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지켜 본 유족들 역시 긴 한숨과 함께 불만을 표시했다.  

 ◇ 1·2심 판단 뭐가 달랐나  

 1·2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이 선장의 경우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된 반면, 다른 승무원들은 모두 1심보다 감형됐다는 점이다.

 다른 승무원들의 형량이 낮아진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이준석에게 묻는 대신 선장의 지휘 감독을 받은 선원들에게는 양형 조정과 사고 책임을 차등화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원의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 영역 징역 2~4년)과 승객 구조를 위해 취한 조치, 세월호에 승선한 경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전날 청해진해운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시험 삼아 배에 승선한 1등 항해사(견습) 신씨와 조기장 전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퇴선 이후 해경을 도와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에 나섰던 하급 선원 박씨와 오씨도 각각 징역 2년으로 1심(징역 5년·15년)보다 감형됐다.

 다른 승무원들도 형량이 1심보다 적게는 2년에서 20년까지 줄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15.04.28.  hgryu77@newsis.com

 특히 1심에서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기관장 박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0년으로 크게 감경됐다.

 맹골수도를 통과할 당시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의 대각도 조타 등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반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승무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수난구호법상 구호의무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선박사고 후 도주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세월호가 조난된 선박이기 때문에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이 "선원의 구조의무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어 구조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남은 재판은

 세월호 관련 재판은 총 8개 부류로 진행돼 왔으며 이중 한 사건은 관할 위반 선고와 함께 타 법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현재 광주고법에 남아 있는 재판은 모두 여섯가지 사안이다.

 이중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의 경우 오는 5월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은 마무리된다.

 다만 선장과 승무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나머지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 당시 목포해경 소속 123정장, 한국선급 검사원, 구명뗏목 정비업체 관계자들,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 금품을 주고 받은 전·현직 공무원 사안에 대한 항소심 절차 역시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 항소심 검찰 구형 및 법원 선고형량

 ▲ 선장 이준석(70), 사형, 무기징역. ▲ 1등 항해사 강모(43)씨, 무기징역, 징역 12년. ▲ 2등 항해사 김모(47)씨, 무기징역, 징역 7년. ▲ 기관장 박모(54)씨, 무기징역, 징역 10년. ▲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 징역 30년, 징역 5년. ▲ 조타수 조모(56)씨, 징역 30년, 징역 5년. ▲ (견습)1등 항해사 신모(34)씨, 징역 20년, 징역 1년6개월. ▲ 조타수 박모(60)씨, 징역 15년, 징역 2년. ▲ 조타수 오모(58)씨, 징역 15년, 징역 2년. ▲ 1등 기관사 손모(58)씨, 징역 15년, 징역 3년. ▲ 3등 기관사 이모(26·여)씨, 징역 15년, 징역 3년. ▲ 조기장 전모(62)씨, 징역 15년, 징역 1년6개월. ▲ 조기수 이모(57)씨, 징역 15년, 징역 3년. ▲ 조기수 박모(60)씨, 징역 15년, 징역 3년. ▲ 조기수 김모(62)씨, 징역 15년, 징역 3년.

 ◇ 1심 검찰 구형 및 법원 선고형량

 ▲ 선장 이준석 사형, 징역 36년. ▲ 1등 항해사 강씨, 무기징역, 징역 20년. ▲ 2등 항해사 김씨, 무기징역, 징역 15년. ▲ 기관장 박씨, 무기징역, 징역 30년. ▲ 3등 항해사 박씨, 징역 30년, 징역 10년. ▲ 조타수 조씨, 징역 30년, 징역 10년. ▲ (견습)1등 항해사 신씨, 징역 20년, 징역 7년. ▲ 조타수 박씨,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타수 오씨, 징역 15년, 징역 5년. ▲ 1등 기관사 손씨, 징역 15년, 징역 5년. ▲ 3등 기관사 이씨,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장 전씨,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수 이씨,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수 박씨, 징역 15년, 징역 5년. ▲ 조기수 김씨, 징역 15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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