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불법 '콜뛰기' 일당 적발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한 박모(50)씨 등 2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고급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를 비롯한 중간관리자들은 영업 활동을 통해 손님들로부터 받은 호출을 받으면 자신이 관리하는 기사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로 건당 1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주 한 차례 주기적으로 회식을 하거나 자신들의 관리하는 기사들의 출·퇴근 등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강남권은 1만원, 그 외 지역은 2만원의 요금을 받는 등 일반 택시 요금보다 2배 가량 비싸게 요금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을 이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와 무전기 등 12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차량은 중앙선 침범과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를 어기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이들이 운영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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