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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공소제기 없는 사건은 심판 대상 아냐"

등록 2015.05.06 06:00:00수정 2016.12.28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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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 위반한 법원 판결은 위법"
'무면허 운전' 공소 취소에도 해당 규정 적용한 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原則)을 위반한 법원 판단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을 뜻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박씨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의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이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무면허 운전 부분은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2심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해 박씨에 대한 형을 결정했으므로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판결"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2013년 11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박씨의 혐의에는 무면허 운전 부분 역시 포함됐으나 검찰은 박씨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취소했다.

 1심은 박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의 무면허 운전 부분까지 포함해 형을 결정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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