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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친구의 내연녀 승강이하다 살해한 40대 영장

등록 2015.05.06 11:08:06수정 2016.12.28 1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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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6일 알고 지내던 여성과 승강이하다 격분해 살해한 A(4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28일 오후 7시께 대전 동구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피해자 B(44·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뒤 B씨 시신을 방치한 채 달아났다가 일주일 만인 이달 4일 오후 9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전날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피해여성 가족의 가출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4일 오후 7시30분께 A씨 원룸에서 부패가 진행중이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두 남녀는 A씨에겐 친구이자 피해여성과는 내연관계인 한 남성 때문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숨진 B씨가 자신은 내연관계로 인해 이혼까지 했는데 내연남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 내연남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기에 진정시키려다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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