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 대법원에 상고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승객 등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장 이씨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승무원 14명이 사건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 조타수 조모(56)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른 일률적 형량이 아닌 승객 구조를 위한 조치 등 사고 전·후 행적과 승선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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