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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 대법원에 상고

등록 2015.05.06 18:27:55수정 2016.12.28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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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이준석(70) 선장과 승무원 14명이 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승객 등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장 이씨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승무원 14명이 사건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 조타수 조모(56)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른 일률적 형량이 아닌 승객 구조를 위한 조치 등 사고 전·후 행적과 승선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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