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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으로 출판사 손해…국가배상 인정 안 돼"

등록 2015.05.07 10:10:00수정 2016.12.28 1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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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으로 출판사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8개 출판사가 "사전 예고 없이 교과서 검정제도를 개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2009년 12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교과서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담당 공무원이 출판사들의 손해 확대를 방지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8월 2010년 검정심사 실시를 공고했다가 2009년 12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거쳐 2010년 1월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 체계를 개편하고 교과서 채택방법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했다.
 
 이에 1억여원~4억2000여만원의 개발비를 들여 검정제를 위한 교과서를 만들었던 교학사 등 출판사들은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정책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고, 교과부 장관은 검정심사 공고 당시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사유 발생 시 검정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알렸으며, 교학사 등 출판사들이 검정심사 공고에 따라 검정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정합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교과서 연구계약 체결 무렵 검정실시 공고에 따라 과학 교과서를 개발 중인 출판사들에게 교육과정이 개정될 개연성이 있고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출판사들이 과학 교과서를 완성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출판사들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어야 한다"며 국가가 출판사들에게 총 2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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