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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급공무원·외교관 공채 외국어·한국사 성적인정 1년씩 연장

등록 2015.05.07 14:40:44수정 2016.12.28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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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7일 "이들 시험에 적용하는 성적의 연장기간을 영어 등 외국어는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년에서 4년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날까지로 늘어난다. 이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영어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사전등록제도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이 필요한 대상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력개발국장은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제도시행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정한 관련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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