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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균기·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에 벌금 300만

등록 2015.05.11 23:52:01수정 2016.12.28 1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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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의무경찰 취사대원으로 복무하며 후임을 고온의 살균기와 냉동고 등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휴학생)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3월 입대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본부소대 취사대원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대원 김모씨(22)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섭씨 50도의 살균기 안에 약 30초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다른 후임 정모씨(22)를 같은 이유로 살균기와 영하 24도의 냉동고에 각각 1분간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상급자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복무 시절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감금 시간이 30초~1분으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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