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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法, 아내 살해·암매장 남편에 징역10년 선고

등록 2015.05.22 14:50:13수정 2016.12.28 1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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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은 22일 말다툼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은닉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안산 상록구의 조경농장에서 부인 A(40)씨를 때려 숨지게하고 시신을 포크레인을 이용해 암매장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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