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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法,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2년'…계열사 임직원 대부분 감형

등록 2015.05.22 16:42:51수정 2016.12.28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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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징역 3년→징역 2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계열사 공동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정당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실제로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직원 15명 정도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공동 대표이사가 있을 이유도 없으므로 1심과 같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그 동안 '결실'이 아닌 '과실'로 지금껏 많은 것을 누려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씨가 동생 유혁기(43)씨와 달리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청해진해운에 1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세모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유 전 회장의 측근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내렸다. 이들 역시 대부분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3)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경석(54) 해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창환(68) 세모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송국빈(63) 다판다 대표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유 전 회장의 사진 사업에 사업성 평가도 없이 무모한 지원을 결정했다"며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들이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상당한 회삿돈을 지원한 것은 배임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은 유 전 회장이나 그의 아들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종교 지도자가 내린 결정을 그만 둘 수 없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30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유 전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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