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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구시 예산지원 차별에 우는 아동그룹홈 아이들

등록 2015.05.26 13:58:00수정 2016.12.28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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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가정위탁이나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보호조치 되지만 어디에서 보호받느냐에 따라 예산지원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 2015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아동양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위탁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동그룹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예산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그릅홈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되면서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됐다.

 대구시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의 경우 피복비와 간식비, 부식비, 심성관리비,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 등이 지급되지만  아동그룹홈 아동에게는 지원이 전혀 없다.

 대구시가 매달 지급하는 아동그룹홈 운영비는 24만원이다. 하지만 이는 공공요금, 난방비, 통신료 등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로 인해 아동그룹홈 아동들은 삶의 기본인 먹고 입고 교육하는 모든 것에 차별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은 물론 수학여행과 하계수련회 조차 경험할 수 없으며 대학진학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굳이 24만원을 쪼개 한 두 명의 수학여행을 보내려면 먹고 입힐 기본적인 운영비도 남지 않게 된다.
  
 대구시와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아동그룹홈 아동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대학입학금과 영양급식비, 용돈, 수학여행비 등 10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도 수학여행비와 참고서 구입비 등 5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충남은 퇴소아동 운전면허취득, 상해보험료, 정서개발비는 물론 심지어 안경구입비까지 지원했으며 대학등록금, 자립지원, 정서함양지원, 영양급식비, 참고서구입비, 학원수강료, 수학여행경비, 캠프 수련비 등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는 시비지원을 통해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함에도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심화시켜 왔다”며 “대구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시민연합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무관심과 무의지가 예산차별을 넘어 완전히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음이 드러난 만큼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아동에 대해 모든 종류의 차별실태를 정기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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