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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해고자 복직 다음날 징계위 회부 '반발'

등록 2015.05.26 16:19:42수정 2016.12.28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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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26일 오전 금속노조 센트랄지회 조합원 등 20여 명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5.05.26.  ksw@newsis.com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26일 오전 금속노조 센트랄지회 조합원 등 20여 명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5.05.2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창원공단 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센트랄이 대법원의 부당해고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시킨 해고자 3명에 대해 복직 다음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센트랄지회 조합원 등 20여명은 26일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측의 부당해고로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데 4년이나 걸렸는데 사측은 복직 다음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사측이 복직된 조합원을 재차 징계해고하기 위해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가 지나친 점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사측은 ▲회사 명예 실추 ▲상급자 지시 거부 및 폭언 등을 추가해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복직된 조합원을 다시 징계해고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이 과연 촉망받는 기업의 올바른 경영진 역할이냐"면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트랄 사측은 2012년 1월 이민귀 센트랄지회장 등 금속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사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월 대법원 '부당해고'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 19일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다음날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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