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여전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한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이후 지금까지 총 1153건을 적발해 923건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 230건은 과태료 2072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비양심 운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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