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오늘 체납차량·대포차 합동단속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과 교통경찰관 65명 등 총 400명의 단속공무원 등을 투입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합동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내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다만 1회 체납한 차량에 한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에는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이번에 최초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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