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봉침 시술로 식물인간 상태 만든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지역 대기업 내 봉사단체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가 아프다던 직장 동료에게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해 부작용으로 쇼크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채재원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벌침을 놓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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