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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무면허 봉침 시술로 식물인간 상태 만든 50대 '집유'

등록 2015.05.29 16:04:58수정 2016.12.28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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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무면허 봉침 시술로 같은 회사 직원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지역 대기업 내 봉사단체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가 아프다던 직장 동료에게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해 부작용으로 쇼크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채재원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벌침을 놓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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