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만취女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공무원 해임 정당"

등록 2015.06.28 09:41:04수정 2016.12.28 15:13: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처음 만난 여성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북도청 소속 A씨는 지난 2013년 7월13일 밤 12시50분께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만취한 B(22·여)씨를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전주시 효자동의 한 모텔에 데려간 뒤 심신미약 상태로 항거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B씨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돼 지난해 3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전북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당한데 불복해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A씨는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착수했지만 도중에 술이 깨면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주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하고, 공무원은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돼 엄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실추된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